1)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
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가 많은 가정에 큰 부담이
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
국민들을 위새 마련된 제도 입니다.
2) Q & A
Q1. 민간보험에서 이미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A1. 가능합니다. 다만 민간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본인 부담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 총 의료비가 1,000만 원이고 그 중 200만 원을 민간보험으로 보상받았다면, 실질적으로 부담한 800만 원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적용됩니다.
Q2. 동일한 질병으로 두 번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A2.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.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재입원이 반복되는 경우, 최대 2회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. 단, 재신청 시에도 반드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의료비 부담 수준 또한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.
Q3. 소득 기준을 초과했지만 의료비가 과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A3. 기준 중위소득 100~200% 이하 가구는 개별 심사 대상입니다. 이 경우 의료비가 연소득의 20%를 초과하면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 의료비가 과다한 사례라면 접수를 통해 개별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